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해군에 입대하여 속초해양경찰서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10. 21. 전역한 자이다.
전역 후 원고는 ‘우울증,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2017. 1. 1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요지 원고에게는 입대 전 정신 질환의 병력이 없었고 정신 질환의 가족력 역시 없었으나,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