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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2019고단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4,900,000원을 차용하고, 2012. 3. 26.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4,9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수원시 팔달구 D시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5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제때에 저당권을 실현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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