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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5150 (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50』

1. 공동피고인 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원주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천안지점 원주출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E 굴삭기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대출받아 2015. 2. 24.까지 매월 2,920,545원씩 49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에 관하여 채권가액 1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1.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2. 1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83호에서 중고 승용 차인 G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12. 16.까지 매월 608,362원씩 36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22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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