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부산중고차지점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1,400만 원 대출을 받아 (주)C 명의로 G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회사, 채무자 (주)C,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양산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자 2명에게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어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는 등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F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진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채권을 양수한 회사에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