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누53998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 관련 법령’ 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5쪽 2 행의 “1) 제 1 처분 사유 관련” 을 “1) 제 1 징계 사유 관련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7쪽 7 행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에 대해 원고는,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제 1 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E 후보 ‘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 선거진영과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 발송에 대해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 법상 ‘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에 정한 ‘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E 후보 ‘를 당선시킬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도,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