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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맘스터치 치킨’ 앞길부터 같은 시 후평1동에 있는 신성감리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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