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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노7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이른바 ‘굴레 따기’라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피고인의 역할은 속칭 ‘바람잡이’로서 비교적 그 가담정도가 낮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친분관계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꾐에 빠져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잘못된 성행을 교정하고 재사회화를 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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