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4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502호를 인도하고,
나. 418,480원과 2015.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502호를 인도하고,
나. 418,480원과 2015. 4.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