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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3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 혼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D생)는 피고인들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 B의 언니 E 부부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모 E에게 ‘엄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사건 직후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H(I생)을 데리고 위 거주지를 나와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근처 여관 등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일을 나가지 않아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지인들로부터 소액의 돈을 빌려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며칠 동안 ‘햇반’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더 이상 피해자와 H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6. 18. 16:00경 오산시 J여인숙 K호에서 피고인 A에게 “분유,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 돈을 벌어 와라.”는 등의 말을 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곳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입술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들어 침대 옆 바닥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울자 “임마, 넌 죽어야돼, 죽어도 돼.”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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