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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25 경 서울 송파구 C 앞 길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 던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손등으로 두드리고, 경찰관들에게 " 왜 째려보냐

" 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E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 신고 출동 중이니 비켜 달라" 고 하자, 갑자기 운전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집행유예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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