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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8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3:49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 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귀가하지 않던 중, 위 경찰관이 현장에 온 피고인의 처 G에게 “ 공무집행 중이니 잠시 1 층으로 내려가세요

”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 F에게 " 이 씨 발 놈이 어디서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F에게 폭행을 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영상을 저장한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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