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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5 2020가단145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0. 31. 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한 3,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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