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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8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5억 400만 원으로 신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들이 임의로 매매대금을 9억 4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한 다음 이를 매매대금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설령 원고들의 이행거절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행지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11. 18.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이행거절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 여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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