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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5.14 2013가단20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801,899원, 선정자 C에게 4,952,6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등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⑵ 원고들은 피고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B 지회(이하 ‘B지회’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⑶ 원고 A은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E으로서, 2009. 12. 13.부터 2010. 12. 12.까지 B지회의 노동조합전임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C는 B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위 2009. 12.경부터 2010. 10. 12.까지 노동조합전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D는 B지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서 2010. 3.경부터 2010. 10. 12.까지 노동조합전임자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 13.자로 모두 해고되었다.

나. 2009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9. 11. 4. 유효기간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한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대상은 B(주)와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회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8조 (조합전임자)

1. 지회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지정하는 2인이 지회업무 전임 종사자가 된다.

2. 조합원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상급단체에 상근전임으로 취임할 경우 1명에 한해 이를 인정하며, 처우는 지명된 지회 전임 종사자와 동일하게 한다.

단, 전임자가 취임할 경우 1명에 한해 추가전임을 인정한다.

제92조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다. B지회의 쟁의행위 및 피고의 직장폐쇄 등 ⑴ 쟁의행위의 경위 ㈎ 금속노조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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