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 울주군 G 대 650㎡에 관하여,
가. 피고 C 개발사업조합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2007.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 H 외 46 필지 일원 약 88,125㎡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울주군청으로부터 2004. 1. 9. 설립인가와 2005. 1. 19.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나. 한편,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 겸 공사도급업체로서 2007. 2. 14. 위 조합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으로 위 사업지구 내 J롯트 650㎡ 체비지를 양도받아, 같은 날 각 1/2 지분을 하도급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 E과 피고 F는 2015. 7. 1. 원고들에게 위 체비지를 양도하였다.
다. 위 나.
항 기재 토지는 2019. 6. 20.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어 2019. 7. 10.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 D에게 2007.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은 피고 E, 피고 F에게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F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