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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9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울산 울주군 F 대 630㎡에 관하여,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D에게 2007. 2. 15.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G개발사업조합은 울산 울주군 H 외 46 필지 일원 약 88,125㎡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으로부터 2004. 1. 9. 설립인가와 2005. 1. 19.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조합으로부터 2007. 2. 14. 기성공사대금으로 위 사업지구 내 J롯트 630㎡를 지급받아, 같은 달 15일 피고 D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D는 그 중 1/2 지분을 2016. 9. 6. 피고 E에게 증여하였으며, 이어 피고 D, E이 함께 전체 지분을 2016. 10. 28.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

다. 위 나.

항 기재 토지는 2019. 6. 20.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어 2019. 7. 10. 위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D에게 2007.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2016. 9.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E은 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16.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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