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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1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14:4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카트에 지갑을 두고 가자 위 카트로 다가가 현금 23만 원 등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41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서 F의 신용카드를 꺼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위 카드로 5천 원권 문화상품권 2장,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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