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2077
분양대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6. 29.까지 연 5%의, 201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 피고 및 C 사이의 2015. 4. 23.자 삼자합의의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돈 345,15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데, 원고는 당초 마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제하고 분양계약을 소장 송달로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다가'2017. 6.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삼자합의의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345,150,000원에 대한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2017. 6. 2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결국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는 위 345,15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7.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한하여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