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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노2535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에 정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 배달 기사로 근무하던 중 집하센터 컨베이어 벨트 지역 분류장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척하며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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