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에 정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 배달 기사로 근무하던 중 집하센터 컨베이어 벨트 지역 분류장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척하며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