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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1 2012고단12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보은경찰서 E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B과는 같은 고향 친구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청주흥덕경찰서 F에 근무할 당시, 친구인 B로부터 G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H빌딩 7층의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후배 경찰관에게 부탁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의 위 청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광장 벤치에서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2008. 4. 초순경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길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합계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G과 공동범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차량교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대향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의 유죄를 선고하는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증뇌물전달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하나, B은 뇌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G이 게임장이 잘될 경우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한 공모관계에 있었으며, G과의 합의와는 달리 A의 그랜저 차량을 받아오고 독자적으로 현금을 교부하였으므로, 증뢰물전달죄가 아닌 증뢰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G은 2008. 3.경부터 2008. 4. 14. 11:4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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