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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48
부정처사후수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부서인 특수사업팀에 근무하는 행정 6급 직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됨 으로서 2014. 3. 1.경부터 2018. 7. 6.경까지 위 장례식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재무회계팀에 구매 요청하고 납품된 물품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피고인 A(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D병원의 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품목은 특수사업팀에서 선정하여 재무회계팀에 요청하고 재무회계팀에서는 1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B로부터 “D병원 장례식장에 빈소 안내 전광판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헛개 어게인’ 등 4개의 음료를 5년 동안 납품하게 하는 사업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과 위 장례식장에 2,685만 원 상당의 빈소 안내 전광판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향후 5년간 매년 실시하는 위 장례식장 매점 물품 입찰 품목에 위 4가지의 음료를 넣고 납품 사업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8. 3. 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 주차장에서 B로부터 5년 동안 위 4개의 음료를 납품하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병원 특수사업팀 직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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