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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6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60』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서초동 인근에 있는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같은 해 3.경 술에 취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등을 꺼내어 가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갑 등을 꺼낸 후 지갑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4. 3.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주변 도로에 정차해 놓은 매형 소유의 G SM7 승용차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가 등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패드 1개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19. 01: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7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그의 바지 좌측 뒷주머니 안에 있던 검정색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신한카드(카드번호: I) 1장, 시티카드(카드번호: J) 1장과 바지 우측 앞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LG) G2스마트폰 1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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