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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104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2016고단1046』(피고인 A, B) 피고인들 및 공소외 D, 공소외 E은 서울 강남권 일대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주머니 등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어 가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머니 등에서 물건을 꺼내온 다음 절취한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상습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9. 19. 00:2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5에 있는 BC카드 사옥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주변 도로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A 운행의 G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25만원, 신용카드 3개, 현금카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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