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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C'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D(피해자의 게임 케릭터명)의 범죄행위 총정리”라는 제목하에 프로필 “D(실명: E), 나이 19~21세(추정중), 피해사례 신상 정보 무단확보, 유출 및 게임 게시판 해킹 등으로 정보통신망 침입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죄를 위반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20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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