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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7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범행에 대하여, 학교법인 F대학교(이하 ‘F대’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F대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행위는 수인의무 내에 있는 행위로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피고인 C의 2017. 7. 21.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사무처 사무실 및 사무처장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2017. 7. 21.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리오해).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 B 등이 사무처장 N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N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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