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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상해의 고의나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며,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B, C : 각 벌금 30만원, 피고인 A, D, E, F : 각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경비반장 N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② 해당 일자의 경비근무일지에는 '13:25경 K 광장에서 미화원 12~15 정도 인원이 미화원 L씨에게 단체적으로 물리적인 행동과 말다툼이 발생함. 남자 B 외 다수 및 여성미화원 다수가 계속적으로 L을 공격하는 모습을 목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한 건 있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기 위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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