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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선고 2019노778 판결
가.업무방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9노778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지(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형규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63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범행에 대하여, 학교법인 F대학교(이하 'F대'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F대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행위는 수인의무 내에 있는 행위로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피고인 C의 2017. 7. 21.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사무처 사무실 및 사무처장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2017. 7. 21.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리오해).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 B 등이 사무처장 N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N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장시간 사무처가 있는 건물의 로비, 사무처 사무실 및 사무처장실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대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청소용역도 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가 그와 별도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대가 위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는 않은 점, 위 청소용역도급계약에 의하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대한 관리·통제는 G가 하고, F대는 원칙적으로 G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청소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F대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의 경우 G에 일정금액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위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F대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다만, 위 청소용역도급계약에 의하면, F대는 청소범위를 직접 정하고(위 계약 제2조), G로부터 작업부위, 청소횟수, 인원투입 계획 등에 관한 주간 연간 월간 각 청소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사전승인하며(위 계약 제3조),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G에 대하여 자료(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 상황 등)를 요청하면, G는 이에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위 계약 제25조 제1항). 또한 F대와 G 사이에 협의된 용역대금의 증감은 G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액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위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F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F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등 위 관련 법리상 여러 조건들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미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측은 쟁의행위를 하기위해 개방된 M건물 로비 등을 점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무처장 N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N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N가 근무하는 사무처장실을 점거하고, N를 사실상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인 측은 인금인상을 요구하면서 N를 단순히 면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N로부터 "다른 대학도 임금인상이 되었으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총 약 8시간 30분 가량 사무처 사무실과 사무처장실을 계속 점거하면서 N에게 일방적으로 Q단체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서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③ 60~7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사무처 사무실과 사무처장실을 점거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확성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며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무처장이나 직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위압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처리에도 지장이 초래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측의 쟁의행위는 F대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공모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조합원들이 사무처 사무실이나 사무처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조사에서 '자신은 사무처 안에 앉아 있을 장소가 없어서 사무처 안으로 못 들어간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 및 그 외 당시 상황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당시 조합원들이 사무처 사무실과 사무처장실을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는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분회장 B, 조직차장 A 등 조합원 여러 명이 들어가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쟁의행위에 가담하면서 피고인 B, A 등이 협상을 위해서 사무처장실을 점거할 것을 인식,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행위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모의 범위 내에 있고,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내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C도 다른 조합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 B 사이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위법한 각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행위로 F대 측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F대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수반한 것은 아니므로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현

판사심동영

판사이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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