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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9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D와 피해자 E이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D의 편을 들면서 빌라 주민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놈, 아프면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D가 피고인의 사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E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E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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