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동천시장 앞 도로에서 경주시 황성동 소재 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20:25경 경주시 황성동 소재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D 경사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입을 헹굴 생수를 제공받았음에도 생수를 더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상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