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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6.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988 예술의전당 앞 황성대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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