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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9 2013고합8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용산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판매, 수금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회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한 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77,463,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신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신한 은행계좌 횡령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재계산),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1. 1-1 회사 영업 자금 횡령금액 명세, 1-2 회사통장(D 명의) 사본, 1-3 은행송금 영수증 사본, 1-4 고소인의 현금 출납장부, 1-5 피고소인 A의 송금수령인 확인증, 2-1 외상매출금 횡령 명세서, 2-2 외상매출거래처의 잔액 확인서(매입매출원장 등), 3-1 E 남동공단지점 외상매입금 입금자금 횡령 명세, 3-2 E 남동공단지점 외상매입금 장부, 3-3 E 남동공단지점 외상매출금 장부, 3-5 통장사본(사주 D 명의), 3-6 피고소인 A의 송금수령인 확인증, 3-7 회사통장(A 명의) 사본, 3-8 송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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