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물품 구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여러 납품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납품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납품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었던 자이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획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구매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 위하여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발주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1.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서 D으로부터 넷트 탑 체인 120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발주서의 ‘기획팀장’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운영자 F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피드휠 70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발주서의 ‘기획팀장’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운영자인 H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D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넷트 탑 체인 납품 단가를 올려 발주를 해 주면 차액을 지급 해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2018. 8. 1. m당 시세가 27만 원인 넷트 탑 체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