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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13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무죄부분)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에서는 항소이유로 ‘법리오해’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712 판결 등 참조)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거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남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I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는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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