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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88
공연음란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로 그 신빙성이 낮다. 2) 양형부당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의 증명력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제5항, 제6항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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