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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30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I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등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I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 흉기휴대상해 및 절도의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됨에도, 함부로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원심의 형(징역 5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I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 흉기휴대상해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I의 진술에 대해서는, ㉠ 비록 I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긴 하였으나 범인식별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준칙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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