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2014. 7.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빌딩 4층 및 5층 ‘G’에서 B은 방실 1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전단지를 배포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들에게 비용 및 성매매 방법을 안내하며, C는 위 업소 안마실에서 손님들을 안마하고, E과 D은 안마가 끝난 손님들을 성매매 내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H, I, J 등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전력,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