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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7-2 나이스빌딩 2층 소재 피해자인 ‘청호나이스 (주)’에 전화하여 ‘이과수연수기화이트(시가 847,000원)’의 렌탈을 요청하고 매달 렌탈료 29,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렌탈하여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매달 렌탈료를 납부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6. 서울 성동구 B 1층에 위 연수기를 설치 받는 등 2010. 1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7,337,000원 상당의 연수기 등 제품을 설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계약해지 및 물품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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