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북일면에 있는 신월사거리 앞 도로를 북일초등학교 방면에서 북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5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플렌트카 소유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