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 소유의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 대금 중 반환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차량매수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개인적으로 원고의 부탁에 따라 F을 통하여 차량을 매도할 사람인 G을 소개하고 차량 매매대금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30.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E(피고의 대표이사)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어 보태어 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차량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가 아니라 E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 ② 피고와 E는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데 설사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위탁매매에 관한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점, ③ 증인 F, G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