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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6가단72898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 소유의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매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 대금 중 반환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차량매수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개인적으로 원고의 부탁에 따라 F을 통하여 차량을 매도할 사람인 G을 소개하고 차량 매매대금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30.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E(피고의 대표이사)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어 보태어 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차량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가 아니라 E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 ② 피고와 E는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데 설사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위탁매매에 관한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점, ③ 증인 F, G의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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