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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5 2014가단3462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0.부터 2014. 10. 1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가 액면금 50,000,000원, 지급지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 지급기일 2013. 10. 30.로 된 약속어음(C)을 발행하고, 피고 B, 주식회사 스포츠동아제일광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는바, 위 약속어음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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