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관리위원회이고,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8. 위 오피스텔 중 제2층 D호, 제3층 F호, 제3층 G호, 제3층 H호, 제3층 I호, 제3층 J호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승계한 위 오피스텔의 미납 공용관리비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단수, 단전 등의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미납 공용관리비 지급에 대한 담보로, ① 2012. 10. 8. 수취인 원고,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일 2013. 10. 31.,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K 구의동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② 2012. 10. 15. 수취인 원고, 액면금 13억 90,202,430원, 지급일 2013. 12.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K 구의동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는 2012. 10. 16. 제1, 2 약속어음에 백지식으로 각 제1배서를 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2. 10. 16. 제1, 2 약속어음에 백지식으로 각 제2배서를 하였다. 라.
원고는 제1, 2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K은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4083호로 제1, 2 약속어음금 중 일부인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소외 회사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소외 회사는 2015. 5. 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