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7 2015고단97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4:30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C 와 그의 처 D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납입금이나 세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포시 E 아파트 부녀회장 F에게 전화를 걸어 " 통장 내외( 피해자 C 와 그의 처 D) 는 신용 불량자 여서 총무를 하면 안 되고 만약 총무가 되면 주민 자치회 통장이 압류가 될 것이니 총무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 4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