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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고정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9: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D(44 세 )에게 " 생활비, 병원비 등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2013. 2. 13. 경 월급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유흥 주점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임신 중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휴대폰 미납으로 신용 불량자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2. 6. 경부터 2013.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15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카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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