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3:5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