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40,172원 및 위 금원 중 38,690,172원에 대하여는 2016. 4. 8.부터, 2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위 지상 3층 건물 중 2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임료 20만 원, 월관리비 1만 원, 수도사용료 월 6,000원, 정화조 청소비 연 6,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4.까지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5. 잔금 중 1,5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 같은 달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보증금 중 잔금 2,000만 원은 2014. 8. 8.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가 노후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2014. 11.경에는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8. 19. 전원 공급조차 되지 않자 25만 원을 들여 스스로 중고보일러로 교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했고,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 4,000만 원에서 연체한 임료 및 관리비126만 원, 정화조 청소비 10,893원을 공제하고, 필요비로서 지급한 중고보일러 교체비용 25만 원을 더한 38,979,10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보증금 4,000만 원에서 연체 월임료 122만 원, 위 기간 동안 연체된 월임료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18,93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