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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291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피고로부터 경남 남해군 C 지상 3층 펜션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333,333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모든 부대시설(세탁기, 건조기, 스파욕탕, 온수탱크, 조경시설, 지하수시설, 모든 전자 제품)의 유지, 보수는 임차인인 원고의 비용으로 원고가 책임지고 임대차기간 동안 관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할 때에 양호한 상태로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원상회복 비용으로 우물 폐쇄 복구 비용 1,300만 원, 관리실 보일러 고장에 대한 보수비용 200만 원, 2015. 12.과 2016. 1.의 연체차임 600만 원, 2016. 1. 11.부터 2016. 1. 16.까지 전기세 5일분 25만 원, 수도 사용료 2만 원, 정화조 사용료 8만 원의 합계 2,135만 원(= 1,3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25만 원 2만 원 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865만 원(= 1억 원 - 2,135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7,865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이 사건 합의서 하단에 계좌번호만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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