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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내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여사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공중전화로 해당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22:17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에게 공중전화를 걸어 " 다른 남자랑 해 본적 있어 , 남자 자지 빨아 봤냐,

너랑 진짜 해보고 싶어, 니 입에 한 번 넣어 보고 싶어"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6.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강제 추행죄로 수사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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