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23:20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 KT 연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암네거리 쪽에서 호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한 시속 100km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2경 대전 서구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