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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42939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20312호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8. 5. ‘피고는 원고에게 2005. 9.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조서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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