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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6가단1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3. 7.부터 2006. 2.까지 197,189,038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562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6. 9. 18.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06. 2. 18.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위 조정조서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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